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원 주장의 논리적 오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원은
“식욕도 본능인데 배고파 도둑질을 하는 것도 행복추구권 행사에 해당되느냐"며
“성매매 알선업자와 이용 자를 범죄자로 규정해 단속함으로써 성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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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김금옥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견강부회와 부분을 전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우선 “식욕도 본능인데 배고파 도둑질을 하는 것도 행복추구권 행 사에
해당되느냐"는 비유는 대표적인 견강부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성매매를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쳐서 누구나 범죄로 인정하는 절도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매매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남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거나 강제를 동원하지 않는 행위인 데,
어떻게 범죄인 절도와 곧바로 같은 것 인냥 비유하나?

성과 관련하여 절도와 같은 범죄행위는 강제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 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지 성매매가 아닌 데도 말이다.
따라서 궂이 성매매에 합당한 비유를 할려면
"식욕도 본능인데 배고파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는 것도
행복 추구권행사에 해당하느냐"라 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행복추구권 이다 이고.
그들이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분명한 주장을 하는 연유는 성매매를 무조 건
사회악이나 범죄로--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
일방적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의식화할려는데 있다고 본다.

(2)"성매매 알선업자와 이용자를 범죄자로 규정해 단속함으 로써 성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이 있다"
이부분 역시 부분을 전체화하는 논리적 오류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매매 이용자 마저 범죄로 규정하여 단속함으로써 성매매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고
있음을 이 시대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일견 그럴 둣 해 보이지만 ,성매매 현장에서 일부 소수의 업주들 의
황포에 의한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전체화하여
그런 일부의 인권 침해행위만을 가려서 단속하고 처벌해도 될 것을
아예 성매매 자체를 근 절할려는 것이다.
이것은 발에 무좀이 있다고 무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 자체를 잘라내는
거나 같은 것이고, 요즘 일부 가정폭력이---
이것은 그들 여성단체들 이 성매매와 같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주제인 데---
문제가 된다고 결혼 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 단체에게 가정폭력이 있다고 결혼을 금지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해야 된다. 그동안 이들 여성단체들은 수다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한 말도 않되는 주 장을 국민과 사회에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았는 데,
이젠 이런 그들의 횡포를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더 이상
국민과 정부가 그들의 주장 에 끌려 다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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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 곳에서도 식욕 해소와 비유하는 걸 본 적 있고,
댓글로 식욕해소 위해 음식점서 돈 내고 사먹는다고 했다가
육두문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