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영업 성매매 다방.주점업주 등 19명 검거

티켓영업 성매매 다방.주점업주 등 19명 검거

2005/07/12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2일 가출청
소년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22),
이모(29)씨 등 다방업주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3)씨 등 유흥주점업주 8명과 박모(40)씨 등 성매수 남성 6명을 불구
속입건하고 여종업원을 주점업주에게 소개한 직업소개업자 김모(46)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과 전남 여수 등지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강씨 등은 지난해 9
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모(16)양 등 가출청소년 2명을 고용해 시간당 2만원씩에 티켓
영업을 시킨 혐의다.

특히 강씨는 지난 5월 이양을 다방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한 남성에게 화대를 받
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제와 창원 등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사이
직업소개업자 김씨로부터 정모(24.여)씨를 소개받아 자신들의 주점 손님들에게 화대
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청소년 고용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성매매특별법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유흥주
점업주들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