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무효’ 공익광고 실시하라

‘선불금 무효’ 공익광고 실시하라

성매매 여성, 업주 강요에 음독자살

일다 기자
2005-07-12
광양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탈출한 여성이 선불금을 내세운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했다. 김모씨(27세)는 지난 달 14일, 보호처분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를 피해 탈출했다. 그러나 업주는 김씨의 남자친구를 협박해 김씨를 유인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시킨 후 3일간 위협해 선불금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전라도 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양성매매피해여성공동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선불금 2천8백만 원에 대한 중압감과,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서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2일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9월, 성매매특별법이 전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업주들은 불법과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김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성매매 업주를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할 것과, 업소를 폐쇄할 것, 성매매 업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선불금 무효’에 대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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