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불금 변제용 ‘사채’ 안 갚아도 돼

성매매 선불금 변제용 ‘사채’ 안 갚아도 돼

성매매 여성들, 대부업자 상대소송 승소

2005-06-30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기 위한 용도로 사채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금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성매매 업소의 선불금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기 위해 업주와 결탁한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사채 또한 ‘무효’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선불금이 거의 ‘사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 집결지 여성 김모씨등 5명은 성매매 업소를 옮겨 다니며 이전 업소의 업주에게 선불금을 갚기 위해 업주가 소개한 사채업자 김씨 등에게서 각각 1천1백만원~1천6백30만원의 금품을 빌렸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ㄷ파이낸스 대부업자 2인의 성매매 업소 알선사실을 밝혀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대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광만 판사는 29일 성매매 여성 5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갚지 않을 수 없는 선불금 채무 변제자금을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것”과 “업주들에게 협력한 행위”로 보아, 이 채권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함께센터 측은 “재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은 성매매에 관련된 금전 채권 모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이제 업주들뿐 아니라 이에 협력한 금융권 또한 더 이상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향적인 판결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