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받으면.."
광주지법, 성매매 범죄자 대상 시행
2005/06/16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광주지법이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수 남성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성매매 방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 선고시 형량 감경 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어서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는 현
재 다방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 3명과 성매수 남성 5명 등 8명이다.
이중 2명은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하루 3시간씩 총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은 다
름아닌 담당 재판부였다.
소년사건과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선재
성 부장판사는 재판정에 선 이들에게 작량 감경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받을 것
을 권유했고 이들은 선뜻 동의했다.
덕분에 구속된 임모(26)씨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첫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5차례 교육을 받았다.
`광주여성의 전화'가 위탁을 맡아 광주지법 집단지도실에서 실시하는 이 프로그
램에는 심리학자, 여성문제 전문가 등 7명의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도 강의와 함께 성격유형검사, 성폭력 비디오 시청 및 소감나누기, 낙
태비디오 시청 및 소감나누기, 피해자 및 자신에게 편지쓰기 등 다양하다.
물론 모든 성매매 범죄자가 이 프로그램 대상은 아니다.
교육효과가 있을 법한 사람을 선별하고 과거 전과기록 및 성향 등을 고려해 재
판부가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형 선고와 함께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아
야하는 성매매 알선자와는 달리 벌금형 외에 특별한 재발 방지 교육을 받지 않았던
성매수 남성들이 포함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9일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이들의 개인 평가서를 넘겨받은 다
음 이를 토대로 8월 중순께 선고 재판을 열 계획이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열심
히 참여하고 있다"며 "법원이 벌만 주는 곳이 아니고 재범을 막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법정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치료법정',
`문제 해결법정'으로 가야 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면 소년범죄까지 확
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