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해와 진실

[부산일보 2004-10-25 12:12]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 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여성부로부터 들 어봤다.

△성매매,처벌하지 않다가 갑자기 처벌한다?=종전 '윤락행위등방 지법'에서도 일체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성을 사고 판 남성과 여성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이나 윤락행위방지법에서도 모 두 1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고 있 다.

새 법은 단지 성매매 알선자 및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했으며 경찰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는 점이 다르 다.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남자만 당한다?=새로 제정된 성매매처벌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와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성매매의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 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 는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다?=성매매가 범 죄행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다.

마약범 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마약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면 된다.

즉,마약범죄처럼 단속을 강화하면 성매 매도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단속은 여성의 생계수단을 빼앗는다?=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매매의 확산 이 여성에게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나 취업할 기회를 봉쇄하 는 측면도 강하다.

성매매가 존재함으로써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하고,일단 선택하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 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처럼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성폭행이 늘어날 수 있다?='여자를 산다'는 말에서 보듯 성구매를 하는 남성은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상품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개념에 익 숙해진 남성은 성폭행에 대해서도 너그럽다.

오히려 성매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더 늘어난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매매가 근절되면 성범죄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 여성부의 기대이다.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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