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불법 성매매로 5억 5천만원 부당이득

폭력조직, 불법 성매매로 5억 5천만원 부당이득

[노컷뉴스 2004-10-26 13:55]

울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울산시 남구 달동에 Y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 1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운영을 한 혐의로 울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장모씨(36)와 업주 최모 황모씨를 구속하고 불법운영에 가담한 손모씨(2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여성 12명을 선불금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고용한 뒤 갖은 협박과 체벌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또 여성들에 대한 강제출근과 폭력은 물론 출근하지 않을 경우는 하루에 50만원, 한 시간 지각은 1만원씩을 받아 온 이외에도 방광염을 앓고 있는 피해여성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Y업소에서 남자손님 2백여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적힌 장부를 압수해 성매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CBS울산방송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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