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상습범 구속"<대검>

"청소년 성매수 상습범 구속"<대검>

[연합뉴스 2004-11-04 15:40]

성매수사범 처벌강화..기소율 대폭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검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의 철저한 단 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매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 성매매사 범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반사회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됐다고 판단, 성매수 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토록 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특정지역 출입금지, 감 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 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처벌지침은 성매수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의 소액 벌 금형 기소에 그쳤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 다.

이에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49.9%였던 성매 매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법 시행 이후 지난달말까지 70.2%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 다.

법이 시행된 9월2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 위 반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260명은 기소됐고 77명은 기소유 예, 18명은 혐의없음, 15명은 기소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

또 기소된 260명 중에 정식재판 청구는 61명,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는 19 9명으로 분류됐고 구속된 사범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성매매사범의 기소율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 성매수 사범에 대 한 기소건수가 종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성매수 사범은 물론 성매매 알선사 범이나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