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區까지 공개…얼굴 못든다

성범죄자 區까지 공개…얼굴 못든다

우먼타임즈 [220호] 2005-06-28

청소년위원회, 시·군·구별 구체화 …532명 신상 밝혀

지역별 목록 열람 쉽게…전국적으로 취업도 제한

시·도별로만 공개됐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이 시·군·구 별로 구체화돼 공개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234개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을 포함해 제8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목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 공개’의 목적이다. 기존의 성명 가나다순, 범죄유형별, 시도별 명단 게시 방법으로는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앞으로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정 시구 지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누구인가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가, 하는 것까지 순위를 매길 예정이었으나 효율성에 비해 부작용의 가능성이 커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모두 532명으로 강간이 210명, 강제추행 156명, 성매수 94명, 성매수알선 68명, 음란물 제작 4명 등으로 지난 200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모두 41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가운데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교육시설 관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간접적인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와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의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개로 추산되는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시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성범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 성범죄자들의 원천적인 격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측면을 염려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록정보의 열람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