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처리

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처리

2005/06/22 11:29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여성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
매 예방교육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
체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서비
스 통합.조정을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위는 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
정지원 및 기념사업법'도 생활안정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