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처벌후 노래방 속속 폐업

도우미처벌후 노래방 속속 폐업
[대전일보 2006-11-23 23:33]

지난달 29일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경찰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대전지역 노래연습장이 줄 폐업을 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노래연습장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행되자 개점휴업상태인 노래방이 늘고 1종 유흥업소로 업종을 전환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대전시 월평동과 둔산동, 용전동 등 노래방 밀집지역은 손님들이 찾지 않아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노래방 중 20%이상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을 열어봐야 전기요금도 못 건진다는게 노래방 업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난 21일 오후11시쯤 대전시 서구 만년동 A노래방은 예전의 요란한 음악소리와 분주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2개의 방에서만 반주 소리가 들렸다.

대학생 친구들로 보이는 몇몇 젊은이들과 회사동료로 보이는 4-5명만 보였다.

업주 K씨(43)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는데 수입은 고사하고 전기요금도 못 건지게 생겼다”며 “대책도 없이 불업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은 놔두고 노래방만 단속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시 서구 B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들어 업종변경을 문의하거나 가게를 매물로 내놓는 노래방들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평소 한달에 2-3건에 머물던 매물이 단속이후 10건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1200여개의 노래방이 있지만 이중 20%이상이 폐업을 했거나 개점휴업 상태이고 80%이상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노래방 도우미들은 단속이후 유흥주점으로 이직을 하거나 속칭 ‘독립군’으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일부 도우미는 나이트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전노래연습장업협회 양부석 회장은 “임대료는 커녕 하루에 1만원도 못벌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소들이 수백 곳에 이른다”며 “1200여개 업소 중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소도 많은데 노래방만 집중단속하고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金智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