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용 美비자’ 대거 적발
[경향신문 2006-12-25 19:27]
미국 유흥업소 진출 등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유흥업소 여성 등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47)를 구속하고 주한 미대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ㄱ씨(28·여)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9월부터 1인당 4백만원씩 받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500여명에게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구해주고 인터뷰 요령까지 교육시켜 240명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미국 LA에 사는 교포 ㄹ씨(33)를 통해 국내 비자 의뢰인들을 소개받았고 위조된 서류는 또다른 국내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의뢰인 중에는 LA, 뉴욕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LA 유흥주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의 지역신문 광고를 본 미국내 지인들로부터 교포 ㄹ씨를 소개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경찰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뒤 손님이 줄고 2차 나가기가 어려워졌는데 미국에서는 한달에 적어도 1만달러는 벌 수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용 위조 서류를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대사관에서 위조서류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달 200여건에 달해 한·미 사이의 비자면제 협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