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선불금 법적무효" 문구 유흥업소에 부착해야

'성매매금지 안내문 부착법’ 언제 생겼죠?   한겨레 기사 
 
"성매매 불법·선불금 법적무효" 문구 유흥업소에 부착해야  news1 기사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유흥업소들은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는 불법'이며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룸같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의 전화번호도 함께요.
 
성매매방지법과 상담소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법이 개정될 때 현장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고, 여성들이 봤을 때 상담소가 관과 협조하는 관변단체 이미지로 남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각 지역의 상담소 전화번호가 아닌 1366같은 외우기 쉬운 대표번호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있다고 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잘 지켜지는지,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에 붙여놓고서 우린 붙였다! 배짱부리진 않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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