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대형 성매매 업소 단속 시 관할서 단속부서는 제외

[기사원문]

2012.5.18 시사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역 업소와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각종 성매매ㆍ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할경찰서 단속부서를 배제하고 지방청 주관 교차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상길 제주지방청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관할서 단속부서 배제는 전국 16개 시도 중 8개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진 이경백 비리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청은 12명을 T/F팀을 구성해 성매매 업소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2신고 미단속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제주도내 휴게텔 업소 등 3개소에 대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적발하고 업주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 남자 손님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여 무허가로 게임장(일명 아이패드PC방)을 운영하던 곳을 적발해 아이패드 22대와 영사기 1대를 압수한 뒤 업주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휴게텔 4개소, 유흥주점 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개소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게임장은 22개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개소)

이상길 경감은 “앞으로 대형업소 단속과 관련해 관할서 단속부서는 현재와 같이 배제하고 단속에 임할 것이며 관할서는 이를 제외한 단속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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