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단속에 걸리면, 상담소나 쉼터에 연락하면… 내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나요?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 화류계QnA


 


 


Q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단속에 걸리면, 상담소나 쉼터에 연락하면내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나요?


 


A 나의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는지,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1.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성매매 행위자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라는 것만 경찰청에 남되 5년만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매매 상담소나 쉼터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정보는 문서로만 철저하게 보관하고 지원시설의 내부인 만이 관리하며


    이 내용을 외부 사람(국가 정부 부처 포함)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기록이 남는 경우


룸이나 다방에서 일하며 보건증을 만들었다면, 보건증 발급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검사 받았던 보건소에만 남아 있으며, 본인만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와 다르게,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유나]


 


 


? 일하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질문주세요. eloom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