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결의문]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 모델”  성매매여성 처벌 말고,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성매매여성 불처벌,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공동행동 결의문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 모델” 
성매매여성 처벌 말고,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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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오늘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날이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에서 5명의 여성이 성매매 착취 구조 안에서 희생되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던 성매매여성의 죽음에 드디어 사회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성매매여성을 여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
2004년 3월 22일, 모두의 염원을 안고 ‘성매매방지법’이 탄생했다. 이 법의 도움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착취 고리를 끊고 ‘탈’성매매할 수 있었다. 성매매 알선과 착취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알선자, 매수자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활발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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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은 시작부터 반쪽짜리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면서도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남겨두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2)청소년이거나 3)장애인이거나 4)업주 등에 의해 마약을 강요받아 성매매를 하거나 5)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 뿐이다.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1)위계·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계’, ‘위력’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결국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가 없는 성인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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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2023년 현재 성매매는 너무 자발적 행위로 인식된다.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하고 모든 관련자를 처벌한다. 당연히 성매매여성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업주나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당해도, 성매수자에게 강간을 당해도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와 폭행은 별개라는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문화된 것은 국가의 묵인과 방치도 있었지만, 성매매여성을 처벌했기 때문이었다. 성매매여성은 어떤 피해가 있어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법에 도움을 호소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의 사각지대, 그것은 바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 착취 구조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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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모든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1984년 비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성매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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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 참사로 19명의 성매매여성이 사망했다.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 죽음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다”라는 이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투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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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모든 여성이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모든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외친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가해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서의 인정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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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매여성 처벌하지 말라!
– 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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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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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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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_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6개 단체_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_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_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11개 단체_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장애인지역공동체 (242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