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30억 손배소, 이혼녀 차별이다"
[오마이뉴스 2004-1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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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강이종행 기자]최근 야구선수 조성민(전 요미우리 자이언츠)씨와 이혼한 탤런트 최진실(36)씨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여성주간지 <여성신문>은 지난 26일 805호판에서 "최진실씨가 그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중견 건설회사 S사로부터 지난 15일 30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혼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녀가 '사회적 명예가 실추된 사람', '사생활 관리를 못한 사람'이란 주홍글씨 선례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S사가 내게 소송을 건 이유로 미루어보아) S사는 이혼녀에겐 아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는 여성단체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측은 "S사 소장에 명시된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멀쩡한 부부도 갈라서겠다'는 구절과 그 동안 S사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분양경기가 침체돼 있는 것은 현재 전체적인 현상이고, 더구나 S사는 일조권 등의 문제로 10여 미터 땅을 파고 옹벽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더욱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송을 담당했던 이종우 변호사 역시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예계에서 '폭행'의 피해자임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손배소를 제기했고, 또 그것도 관례대로의 최대 액수인 2배가 아닌 10배의 손해배상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S건설은 소장에서 모델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채권자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 20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2억5000만원의 200%인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건설은 또 "최씨를 모델로 한 분양광고 및 판촉 등의 활동에서 모든 광고물을 재제작해야 하는 등 최씨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그 동안 지출된 광고비 21억원과 위자료 4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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