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여성연합 입장 결의문
부산 완월동·인천 옐로 하우스 집결지
여성 연합 입장 결의문
우리 부산 서구 충무동(속칭 ‘완월동’) 집결지여성 연합 ‘해어화’와 인천 숭의동(속칭 ‘옐로하우스’) 집결지여성 연합 ’상조회‘ 일동은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집결지 여성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등 막대한 인권침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의 모든 과정에서 집결지 여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탈 성매매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두 지역 대표들은 오랜 시간 집결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두 지역 대표들은 이미 두 지역의 모든 업주들에게 선불금 탕감을 요구하여 문서로 약속받았고, 그동안 업주들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은 이윤의 일부를 집결지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돕기 위한 복지사업에 환원키로 결의하였다.
모든 법의 실행에 앞서, 집결지 여성에 대한 처벌보다는 탈 성매매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전업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정부는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모든 의사표현과 행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모든 뜻을 결의함에 있어, 우리는 모든 집결지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하는 그날까지 스스로의 의지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 집결지여성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모든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정부는 탈 성매매와 자활교육을 지원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
1. 정부는 모든 자활프로그램의 내용을 공개하고, 전국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적극 홍보하라.
1. 업주는 그동안 발생했던 이익의 일부를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에 환원해야 한다.
1. 우리의 모든 의사는 자발적 의지로 결정한다.
2004년 10월 27일
부산완월동 집결지여성 연합 ‘해어화’
인천옐로하우스 집결지여성 연합 ‘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