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매매는 불법이고 여자 접대부는 합법인것 맞습니다.
1종 유흥업소에서만 여성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룸싸롱 여성접대부는 합법이지만 가요주점 노래빠는 불법입니다.
(1종으로 신고한후 가요주점, 노래빠로 변종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접대부는 불법입니다. 정확하게 '불법'인 것이 아니라.
'남성접대부'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접대부의 법적 정의는 '술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부녀자'입니다.
따라서 남성은 부녀자가 아니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접대부'와 관련된 모순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에서도 잘 인지 하고 있습니다.
접대부 개념은 여성인권을 위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벌률상 사라져야 하는 개념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이에 대해서는 차후 법개정 운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해나갈것입니다.
나이트에서 여자손님 돈 안받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이 눈에 불을 키고 여자를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들이 넘쳐흐르고 그 여자들이 남자를 찾아 헤매면 남자도 꽁짜로 나이트갈수 있겠죠 뭐..-.-;
성매매방지법은 1~2년 단속하자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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