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일전에 여성 단체연합에 올렸던 글입니다.
헌법소원시 참고가 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참고로 저 역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장려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의 생존과 자유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유린 되는 것 또한 원치 않기에 이 문제
미약하나마 관심을 갖습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어 구제 받기를 바라며, 이 기회를 빌어
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도 님들의 권리가 정당히 인정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굳이 '관습헌법'을 논하지 않아도 이 특별법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하여간 개인적 소견으로는 정부의 정책으로 님들만이 유린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국민들의 인권까지 '사회정의'라는 미명하에 무책임한 취급을 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님들도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좀더 현실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생존을 위한 싸움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과정이라도 힘내시고 차분히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참고 사항 (일전에 게시하였던 글)=======================
우선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저 역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에 동감하는 바가
큼을 전합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그리 도덕적이지도 않고 환영받을 만한 행위가
아님을 동감하며,
아울러 이 보다는 귀 단체의 취지는 이러한 성매매가 강제와 착취에 의해 이루어
짐으로서 낳는 폐해를 엄단하고자 함에 더 큰 뜻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저의 견해가
부족하다면 이해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많은 사람들이 귀 단체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또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선 국민으로서 보호받거나 누려야 할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헌법에 명시된 것 중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첨>
직업(職業)[명사] 생계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일.
<첨>
자유(自由)[명사]
1.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니까 상관하지 마라.
2.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언론의 자유./주거(住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첨>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자유권에 속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7조) 및 통신의 비밀(18조)과 더불어 개인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란 사람의 현재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주택·아파트가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회사의 사무실이나 점포,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여관·호텔의 객실,
야외용 천막 안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주거에 대해 국가기관이 수색·
압수를 하려면 현행범의 체포나 긴급구속의 경우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밖의 경우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건·위생·세무·경찰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소화(消火)나 전염병환자의 격리 등 긴급한 경우, 행정상의
즉시강제를 할 때에는 영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결론 재 요약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 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야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 어쩌구
저쩌구 하였지만 이는 성매매 폐해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총체적 제거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 많은 나라 통째로 없애시지요... 그럼 문제 생길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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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경제에 관련된 문제로 윤락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만으로
추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일시에 직업을 잃음으로서 우선 그들 자신에게 가해질 대한
경제적 제재와 이들이 책임지는 가족들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위해 먹어야할 음식은 물론 그들이 사용한 카드에 대한 결재, 적금, 보험, 이자 등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짐작할 만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에 의존해 사는 부양가족들이 한명씩만 있어도 30만이 더해질 것이요 둘이면
60만 이겠지요. 이런 허무한 산수를 기어이 하지 않아도 30만 자체의 숫자만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존해온 소위 비하하여 칭하는 향락산업은 아마도 몇 배수는 되겠지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의, 식, 주가 큰 축을 이룬다면 성이란 본능은 이들 산업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아닐런지요.
저 역시 한 고상하는 관계로 이를 산업이니 문화니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삼가하겠습
니다.
저나 다른 누군가가 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현실이
답이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근절시킴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찾음과 동시에 산업의
큰 축을 도려내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못한 것이지요.
그걸 시작이라도 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며, 결국 우리는 대단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비유하여 꺼져가는 불꽃에 물 끼언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꺼져가는 불꽃이란
내수경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폭풍을 기대해 봅니다.
지갑을 꺼내어 새 돈을 찾아 보십시요.
아마 거의 모든 돈이 닳거나 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오고 갑니다. 거기에 성매매 여성으로 부터 전달된 돈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다면 버리십시요. 거기에 없다면 항간의 소식에서 접하는 6000억원의 돈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성매매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이나 정당성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보아서도
결코 장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저 역시 확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 업에 종사는 여성들의 권익과 자유, 그리고 폭행과 억압과 착취등에 대하여도
지켜져야 할 것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다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30만의 사람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는 확신하고, 절름걸이를 하고 있는 내수경제에 족쇄를 채우는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란 우리가 타파해야할 폐습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덕율로서 극복
해야할 문제이지 법의 잣대에 의존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며 요즘 따지기 좋아하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서도 짧은 지식이나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저의 짧은 소견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요.
그들의 포주였던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마십시요.
직언하건데 당신들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남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요.
고매하신 구케의원을 비롯하여 높은신 분들이야 뜻이 있어도 제 생각을 미쳐 다 표현하지
못할까바 평민인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강제하지 마시고 우선 님들의 뜻을 널리 알리고 계도해 주십시요.
님들의 예산과 노력으로 그들 전부를 먹여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충분히 구제해
낼 수 있는 지렛대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연하지 못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다면 님들은 후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물려주게
되고 이런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기회의 멸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냄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고 심사숙고하시여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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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힘내세요.
이런 마음 전하기도 어색하고 마음이 편치 않군요. 당장 현실이
급하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