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집창촌을 없애는 프로젝트는 스웨덴이 아닌 대만의 사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없고 성구매남성만 강한 벌금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을 내세웠다가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 문화상 수용될수도 없겠지만)아마..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비교도 말이 되질 않는게,
지금의 이 법이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 다 쉼터로 가나?
지금의 상황을 볼 때도 쉼터로 다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비교해서 비판하고 싶은 건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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