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은 다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강행한 성매매처벌특별법은 여러모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안한 법안의 원래 아이디어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인식 하에 성구매자인 남성에 국한하여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1990년이래 현재 시행중인 스웨덴 모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이 과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스웨덴은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있는 나라로 국토의 면적이 대한민국(남한)보다 4.5배나 많은 44만 9964㎢, 반면에 인구는 우리의 18.7%에 불과한 895만8천명(2003년)이 삽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2만 5400$(2003년)으로 대한민국(12,646$)의 두 배(실질 총생산은 훨씬 상회)에 이를 정도로 취업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런 스웨덴에서 '성매매 구매금지법'을 98년 제정하는데 까지 무려 6년이 걸렸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현재 183곳에서 '여성의 집'을 운영하여 이제 6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자활지원센터는 38곳 750 여명을 수용할 정도이며 현재 약 4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성매매 여성 33만명(2002년) 0.13 %, 일반에서 추계하는 100만명의 0.04%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이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자활교육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1년과정인 단순 기능에 머물러 안 그래도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현 노동시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현 상태에서 성매매처벌특별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