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실망이네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아십니까?
현재 그녀들이 살티?일해야 할곳은 하루 12시간에 월급여 70-80 수준의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도 그 내부 구조와 자격 조건,교육내의 생계문제,
교육기관의 탁상적 비현실적 내용,재활의 의지,취업 추천과 취업후의 지속적인 관리
방향 등등 엄청 납니다. 지금의 정상적인 일반인도 교육을 받고 취업 되기까지의
전체 취업율은 20%내외 인데 무슨교육을 어떻게 하실런지....
성매매법은 말그대로 생쑈라 생각합니다. 뭔가 보여주기위한 포퍼먼스뿐이며
한마다로 샵질..이라는
우선 2년의 제도개선과 향후 직업적 내용과 꾸준한 여성단체의 집창촌등의 방문으로
제도개혁의 내용과 상담, 꾸준한 밑바탕 작업으로 제도개선과
그따른 현행법을 취득해서 포주와의 유착관계를 서서히 표면화시켜 자발적인 해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단계로 단속과 법령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강력한 단속, 추적 ,처벌........
좋습니다 이왕 실행된거.... 결과를 보죠...분명히 위의 3 가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1. 국가 즉 관할경찰서의 해당 경찰들은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회피와
방관,뇌물수수등의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1980-2004년까지의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국가의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그이전 부터 범죄이기 때문에 .......
2. 여성부와 단체는 말그대로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적 배상에 따른 소송과 책임을
져야 하며 지도 개선과 재활까지의 계획을 3-6개월정도 신문과 방송 그리고 제3
매체까지 포함하여 비용적문제의 예산과 처리과정 결과를 분명히 공시 하고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의지로 한달이나 일정한 주기에 의해 집창촌등을 방문하여
제도개선과 관리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유 하나는 재활교육중 허위보고,누락,공금 획령의 소지가 있죠.
3. 대한민국내에서의 성매매는 금지이기에 이를 표현하는 매체등과 관리법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인터넷의 실명제와 영화등에서의 표현의 규체등등

이번의 쑈는 3자 각각의 공생과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여성부와 관련 기관등등의
업적성과 물타기성의 행위라 보여지는 성향이 강하군요. 그리고
또하나 이런 행사가 있는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여성부나 관련 단체는 정부예산에
대한 배정을 좀 더 소리내어 받을수도 있지않을까? 그리고 그 배정된 금액은 아주
합법을 가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참고로 현재 고용보험및 재직자교육의 정확성은 40%내외입니다
고용보험에 꼬박꼬박 세낸 일반인이 실업후 실업급여을 타려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한달에 최소 150이하로 생활하려면 결혼은 .......보류..
우수겟소리로 이혼당합니다. 돈 많이 못번다구...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