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당한 여성 피해자로 규정

앞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어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예방 단속 및 인권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상담과정 개선,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 운영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성매매방지 특별법은 폭력이나 마약,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성매매에 알선된 경우 여성을 윤락녀가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회] 2004.04.04 18:30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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