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3 16:43 송고
성매매 강요 다방업주 등 6명 검거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부녀매매 등)로 다방업주 이모(47.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 매매 상대자 박모(38)씨 등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초 소개업자 김모(41)씨로부터 황모(21.여)
씨 등 종업원 2명을 소개받아 충남 부여군 부여읍 C다방에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
하고 1시간 지각하면 2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까지 화대 1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소개업자 김씨는 다방에서 도망친 황씨 등을 찾아내 감금, 폭행하고 이씨 등 다
방업주 3명에게 선불금 600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불금 1천만원을 가로챈 또 다른 소개업자 김모(25)씨를 수배하는 한편
황씨 등에게 15만-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를 확대하고 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