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등 집중단속…'性매매와의 전쟁'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60여개의 남성 휴게업소들이 성업 중이다. 휴게텔 휴게타운 휴게소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 성을 사고 파는 매매춘 업소다./ 조선일보DB
‘휴게텔’의 불법 윤락행위와 출장마사지·폰팅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은 7일 음란 퇴폐 행위를 하는 ‘성매매 휴게텔’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남성 휴게텔을 비롯, 티켓다방·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업소 등이 포함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퇴폐 이발소들이 구청과 경찰의 집중 단속을 계기로 최근 행정기관의 단속을 받지 않는 ‘휴게텔’로 업종을 바꿔 음란·퇴폐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본지 2일자 A10면 보도 )
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林善姬)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 매매를 알선하는 전화번호 광고와 폰팅·전화방의 광고물·현수막 등을 7월 1일부터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광고물을 공중 통행장소에서 설치·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 같은 유해광고를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청보위는 7월 한 달을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
입력 : 2004.06.07 18:5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