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한 교수·공무원 등, 누구냐?"

"여중생 성매수한 교수·공무원 등, 누구냐?"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7-08-03 22:35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경남 통영지역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들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성매수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폭력방지 경상남도협의회와 경상남도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한 성매수자 명단공개와 성매매 알선 제공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성명서를 낸 것은 지난 2일 통영에서 10대 2명이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통영경찰서는 이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박아무개(19)군과 이아무개(18)군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후배 여중생 2명을 꼬드겨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3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이들은 여중생 2명과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 후 가져온 돈이 모자란다며 때리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성매수 혐의자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속에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 피해자는 올해 13살과 14살(중퇴)이다.

"알선자·장소제공자 등도 구속수사하라”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성매수자의 명단공개와 알선자·장소제공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책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각한 폭력과 강요 등 학대와 착취가 포함되어있는 범죄라는 것보다 가출한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나 거래로서 인식되어 성매수자들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신상을 공개하고 세부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범죄행위를 즉각 공개하는 것은 법논리에 앞서 전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고 밝혔다.

또 "성매수를 알선한 10대 가해자를 포함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업자등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여된 모든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 구속수사하라"면서 "정부는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