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잡파라치’
[헤럴드경제 2006-12-04 14:05]
허위 구인광고등 근절위해
내년부터 신고땐 50만원
내년부터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 구인광고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 대해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20만원의 포상급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가 규정한 불법 직업소개는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행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를 공급한 사람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된다.
또 허위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자금모금 등의 행위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 또는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고용지원 서비스기관을 선정해 우수업체로 인증해주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