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채용자금 준 사채업자 구속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 최성국 검사는 27일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 채용자금을 빌려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정모(31.사채업자)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31)씨를 구속하고 같은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사채업자들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 등에게 성매매 여성 채용 선불금 9억9천700만원을 대여한 혐의다.
박씨 등 업주 3명은 빌린 돈으로 선불금을 주고 모두 26명의 여종업원을 채용해 1천400여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 등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된 자금은 관련법상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관련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재판에서 대여금의 추징을 구형해 성매매 자금원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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