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받고 도망친 다방종업원 무죄

선불금 받고 도망친 다방종업원 무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11:03

선불금을 받은 뒤 하루만 일하고 도망친 다방 종업원에게 법원이 돈을 떼어먹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다방업주는 선불금 500만원을 받아 티켓영업을 하던 노모씨(24·여)가 영업 하루만에 집으로 돌아가버리자 선불금을 떼먹었다며 노씨를 고소했다. 당시 노씨는 단둘이 살던 어머니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전화를 하자 어머니가 걱정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만나려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씨의 어머니가 당시 실제로 지구대에 도난신고를 한 점, 노씨가 옷가지를 숙소에 두고 다방을 나온 점, 당시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던 상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차용증에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등을 증거로 노씨가 돈을 떼먹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선고했다.

선금받고 도망간 다방종업원 무죄 “돈 떼먹을 의도 없었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18:30 | 최종수정 2007-06-20 23:21

다방 종업원이 선불금을 받고 하루 만에 도망치더라도 돈을 떼먹을 의사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카드빚 500만원에 시달리던 노모씨(24·여)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2005년 11월28일 경남 고성군의 한 다방에 취업했다. 노씨는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차배달을 나가거나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시중드는 ‘티켓 영업’을 시작했다.

일 시작 첫날인 29일 어머니로부터 “집에 도둑이 들어 무섭다”는 전화를 받은 노씨는 어머니가 있는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다방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노씨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몰래 다방을 나왔다.

다방 업주는 ‘돈을 가로챈 데다 패물까지 훔쳐갔으니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결국 다방 업주는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이 선불금만 가로챘다며 노씨를 고소했다. 노씨는 “엄마가 걱정돼 잠시 다녀오려 했는데 도둑으로 몰아 겁이나 못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어머니가 실제 지구대에 도난 신고를 한 점, 노씨가 옷가지를 두고 다방을 나온 점, 차용증에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최병철 판사는 “다방 업주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절도범으로 모는 상황에서 겁이 나 다방으로 돌아가지 못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