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사지' 간판 성매매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피부마사지' 간판 성매매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30 10:28

【울산=뉴시스】
피부마사지와 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4월부터 울산 동구에 A피부 마사지란 간판을 걸고 일명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6만원을 받아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김모씨(34)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는 5월 중순께부터 울산 남구에 L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총 300회, 35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김모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업주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울산지검에서 벌금 200만원이 내려진 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부경찰서는 4월부터 남구에 K스포츠 마사지로 위장한 채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일명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1인당 6만원을 받아 7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김모씨(23세)와 성매수남 전모씨(35) 등 6명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