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음란 영업땐 삼진아웃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7-07-04 20:12
내달 26일부터… 두 차례 영업정지 후 폐쇄
다음달부터 모텔이나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윤락ㆍ음란영업 행위를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폐쇄 조치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즉, 성매매특별법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업소의 영업정지나 폐쇄 등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3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이 폐쇄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 장소로만 이용될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의 성매매 및 음란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다음달 26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