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불처벌 릴레이 인터뷰 1탄_“성매매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백소윤 변호사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뭐라도 해보자!” 는 마음으로 2020년 4월, 성매매 여성 불처벌 팀은 만났습니다. 불처벌팀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팀마다 논의를 발전시켜나갔고, 팀에서 발굴한 쟁점은 다시 전체 토론으로 풍성해졌습니다. 1팀은 <여성 처벌의 역사>를, 2팀은 <성판매 여성이 사법적/사회적으로 처벌받는 현실>을, 3팀은 <국내 논의 정리 및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주제로 자료를 읽고,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무척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 고민하되, 사유의 범위를 법으로 한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룸은 최대한 넓게 펼친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불처벌: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매달 1편씩 발행되는 <불처벌: 릴레이 인터뷰>는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고민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더 많은 분과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읽은 후, 또는 읽기 전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휴머니스트, 2022)책을 같이 읽는다면 인터뷰와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 릴레이 인터뷰 1탄_“성매매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이: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터뷰어: 이룸

이룸의 법률 지원 사례들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성매매여성불처벌팀 세미나를 함께 하고 심지어 매달 이태원 아웃리치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백소윤 변호사! 무서운 건 성매매 주제 뿐 아니라 인신매매, 디지털 성폭력, 성소수자 주제에 대해서도 성매매 주제 만큼이나 공력과 애정을 쏟고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대다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지점에서 성폭력과 만나고, ‘거래’가 개입한다는 지점에서 인신매매와 만납니다. 이 연결지점들을 법률 지원과 법리적 고민을 통해 이어나가고 있는 백소윤 변호사의 문제의식이 참 귀합니다. 젠더기반폭력이 서로 다른 법률로 규율되면서 서로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지만, 사실 그 핵심은 성별권력관계라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지요.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연결되는 지점들을 엮어가며 사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새삼 확인했습니다. 

성매매를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질문하는 백소윤 변호사의 인터뷰를 읽으며 같이 ‘나는 왜 성매매가 문제라고, 혹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 

  1. “성매매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2. 디지털 성폭력,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결고리
  3. 쟁점1: 성매매과정에서의 ‘동의’
  4. 쟁점2: ‘성착취’라는 개념
  5. 성매매여성 불처벌의 의미
  6. 불처벌팀 소회: 캐나다 법률 체계, 신박하다
  7. 코리안 모델에 대하여: 소비로 의미화되는 성매매에 주목하기
  8. 법을 고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

1. “성매매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백소윤: 저는 공인인권법 재단 공감이라는 공익법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률 지원,  입법운동,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조직 에서 활동하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저는 여성 인권이랑 성소수자 이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성희롱 그리고 동성 간 성폭력 사건, 성소수자 영역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았던 건  디지털 성범죄였어요. 한 2년 동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1 이랑 웰컴투비디오 사건2관련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폭력을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한동안은 계속 그 문제의식으로 갈 것 같아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홈페이지 캡쳐: https://www.kpil.org/summary/>

 

이룸 : 성매매는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성매매의 어떤 이슈에 제일 관심을 좀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소윤:  성매매를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성매매를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어서 문제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건데 사고 팔아서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어린 사람들이 자꾸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부분들을 볼 때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각 여성 단체별로 성매매가 문제인 이유에 대한 진단을 상당히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에서 성매매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질문하는 거죠. 저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이걸 국가에서 금지하려고 하는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저의가 무엇인지를 계속 심도 있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왜 성매매가 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성매매는 불균등한 힘이 결부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성폭력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이 곧 성매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원인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매매 역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주요한 문제의 원인이 힘의 불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약한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나 항상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은 특정한 지형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 변화를 목격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흥미가 생겨요. 흥미라고만 말하기에는 목격하고 분석하기에 굉장히 잔인하고 슬픈 일들 투성이지만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할 수 있고 ‘나는 늘 가해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젠더기반 폭력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 법제 관련해서 강의하다보면  처벌의 근거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하면 처벌됩니다’ 라고만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은 범죄인 행위를 생각할 때  ‘당연한 문제, 이미 문제니까 처벌하고 있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는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의 불균형에 대한 민감성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 성매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2. 디지털 성폭력,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결고리

이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성매매와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구별되는지 궁금해요.

 백소윤: 특히 불처벌 문제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디지털 성범죄가 있어요.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앞뒤로 성매매 이슈가 연결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온라인 상에서의 성매매 유입, 권유가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사회가 하나도 안 변했다 싶어요.  성매매 경험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와 수사기관의 태도는 여전하구나. 정말 많이 안 변했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이런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대 20대 여성들의 빈곤 문제 역시 다시 확인하게 돼요.  이 빈곤이라는 게 절대적 빈곤 보다는 경제적 취약성에 가까운데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소위 ‘젊은 몸’이 너무 쉽게 상품으로 팔리는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디지털 성폭력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과 결부된 아청법 개정 방식3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이 동의하지 않은 채 유포된 사건을 다룰 때,  비동의 유포를 한 자들을 잡아서, 피고인석에 정말 어렵게 앉혔는데, 법원에서 한다는 질문이 “사진 얼마 받고, 얼마 받으면 도대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법원에서 할 때, 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가해 행위의 가벌성이 확 낮아진다거나, 내가 한 행위가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평가가 된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성매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보니 성매매와의 연결성을 떠올릴 수 밖에 없고요.

불처벌 키워드가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로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성매매와의 연결고리가 약점으로 등장해버려요. 4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나  인식이 조금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다보니  계속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성매매로 처벌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번째로 인신매매 방지법과 불처벌 이슈를 엮어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E-6 비자5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세 분의 유흥업소 유입, 그다음에 성매매 강요, 그다음에 업주에 의한 상습적인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됐던 사건을 1년 반 정도 지원했는데, 민사소송에서 하나도 인정 못 받았어요.  완전 전부 패소.

당시 필리핀 여성 분들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진행했고요. 동시에 제가  공감에 입사하기 전에 공감의 변호사들이 알선 업체와 업주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형사소송 결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는 인정받지 못했고 성매매 알선, 출입국 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인신매매라는 지점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유사 판례를 찾아보니까  인신매매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노동착취 개념도 판례가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고, 성착취는 거의 인정하는 사례가 없어요.  법률상으로는노동착취,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인신매매6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사건은 그래도 다른 사건에 비하면 증거가 되게 많은 편이었거든요. 업소 내 cctv가 다 압수수색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강제추행도 일부이지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여권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E-6 비자 통해서 입국 했는지 그 과정을 다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인신매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주 여성이 일주일에 며칠 일하고, 노래 몇 번 부르는 것만으로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리 없다, 이미 성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망(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한국에 노래를 부르려고 왔는데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된 상황을 “의사에 반해 강요된 착취적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 뿐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냐는 주장인데, 사실 ‘유흥접객원’이라는 합법의 외연을 띄고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상의 다소 간의 의견 차이일 뿐 착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하나도 주장이 먹히지 않았고, 졌고… 그래서 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진짜 정말 여전히 낮구나. 그 낮은 인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3. 쟁점1: 성매매과정에서의 동의

이룸:  강간죄 개정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폭행 협박을 동의로 바꾸는 게  굉장한 진보이잖아요. 근데 성매매 이슈는 오히려  동의가  강조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요. 

백소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법정에서 동의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는 방식의 해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촬영물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거나,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했다는 게 보이면, 유포에도 동의를 했을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보니 사실 유포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죠. 유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피사체가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걸 처벌하게 됐잖아요. 7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누군가가 a만 동의한 것을 함부로 확장해서 b까지 동의했다고 간주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생겼다고 평가해요.  

이렇게 나의 동의를 함부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제동을 거는 방향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경유한 동의에 대한 고민은  성매매과정에서의 동의 문제와도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매매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성매매에 동의를 했지만 강간이나 폭력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잖아요. 멋대로 동의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뿐인 거죠. 

예를 들어 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성매매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매매인 것처럼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제기하는 측면에서 동의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매매를 곧 성폭력이나 성착취라고 인식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성매매를 동의했다’와 ‘강간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게 왜 양립 불가능하지? 당연히 양립이 가능해야죠. 예전에는 “왜 싫다고 얘기 안 했어. 왜 반항 안 했어” 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적으로도 “NO는 NO다 NO는 YES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사용했죠. 그리고 지금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원칙이 판례의 키워드가 되고 있거든요. 촬영에 대한 동의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동의는 일시적 동의잖아요. 동의의 맥락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쟁점2: 성착취 라는 개념

이룸:  ‘꼭 성매매를 성폭력/성착취로 보지 않아도 성매매과정에서의 성폭력과 폭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이신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백소윤:  아까 E-6 비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는 성착취나 착취의 개념을 거론 할 때,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특정한 존재에 대해서만 성착취나 착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착취 개념으로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할 때의 한계로 관련인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주체성이 없어진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사회나 법정에서는 그 주체성이라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체성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결국에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사표현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의 주체성인 거죠. 근대 사회가 규정하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주체이다. 모든 민법과 법정에서 간주하는 성인 주체들은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의무도 지고 책임도 질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런 인식 하에서 법적으로 착취를 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개념이 양립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그러면 뭐,  성매매가 곧 성착취라고 주장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착취라는 개념을 고민한다고 할 때에 국한해서요.

이렇게 기존의 법적인 착취, 성착취라는 개념이  아귀가 안 맞는 지점이 발생하다보니,  착취라는 개념 자체의 인식을 확장해보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착취를 넓게 인정하자. 인신매매 방지법이나 UN의정서8처럼.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착취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만큼 어쨌든 그 궁박한 상태였다는 것,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착취 개념이 잘 활용이 될까? 동의 개념과 양립할 수 있나? 하는 찝찝함은 계속 있어요.

이번에 이룸과 같이 지원했던 피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성폭력 피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이 성매매 방지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여성을 인지 수사하는 과정이 너무나 문제적이거든요.  

나에게는  피해자인 사람이지만, 성매매 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성은 조사과정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과정을 조력하면서 조사에 동석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수사관들은 이 여성을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남자 수사관들이  많은 공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성관계를 몇 번 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가 요구한 행위가 무엇인지’ , 질문이 전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밀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고 조사하는 거죠.  이건 그냥 8 대 1로 심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겪으면서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하네. 성매매를 성착취라고 생각해야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라면, 그래 그냥 제도부터 만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다.” 싶은 거죠. 

성착취든 뭐든 일단 불처벌이 되면 경찰이 이럴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 진술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랑 거의 비슷해. 성관계, 삽입, 강간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가해자하고의 관계 묻는 이 질문의 내용이 성폭력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다만 진술하는 사람이 피해자냐 피의자냐인거만 다르고  진술한 내용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게 너무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5. 성매매여성 불처벌의 의미

이룸 : 현행 성매매 정책에서 어떤 관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백소윤 :  현재 법무부와  사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동일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보니 성매매도 예방하지 못하고,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지 못하고요.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 태도가 여전하다는 점이 정말 문제적이에요. 

저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현재 일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하려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논의해야 정책도 바뀔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매매로 인입되는 여성과 성매매 여성 처벌은 별개의 문제에요.  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 정책은 처벌과는 다른 방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죠. 

한편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 제도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서 당사자들이 사회적 지원을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들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떨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이든 정당하게 문제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또한 성매매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나가야겠죠. 이런 후속 조치들을 함께 생각하다 보면,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룸 : 성매매 산업이 축소되기 위한 정책과 성매매 여성의 안전 확보는 병행해야 할 일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백소윤: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방향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산업으로서 이득을 얻는 자들을 규제하는 방향이 모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매매 관련 정책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의 타당성을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으면 저절로 성매매 여성을 향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사회적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피해자라고 인정된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는 데 많이 노력을 쏟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범죄자로 처벌받는 대상인데 낙인 찍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설득하기도 힘들거든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면서 사회적 낙인이 없어지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피해자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앤다는 정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는 건 너무 모순적이니까.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그 모순을 풀어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6. 불처벌팀 소회: 캐나다 법률, 신박하다

이룸:  작년에 불처벌팀에서  노르딕 모델을 적용한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주로 탐색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백소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둔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의 법(착취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보호에 관한 법률 Bill C-36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을 같이 검토했어요. 캐나다 법에서는 입법 취지를 열심히 상술해두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입법 취지, 정의 규정, 성매매가 발생하는 장소와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형법이나 행정법으로 성매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계층을 사회적 공동체 안으로 포섭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식의 입법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의 입법도 가능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정책에 접근한 방식을 통해 정책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정책이 구성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 가능할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다보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식의, 보호 정책의 기본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성매매 여성을 넣는다?!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국제 결혼 문제도 겹쳐지더라고요. 국제 결혼 중개업을 <결혼중개업법>으로 합법화하고, 지자체 조례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9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아시아에서. 국가에서 국제 결혼을 보장하고, E-6비자를 보장하고, 인신매매의 경로에 국가 정책이 모두 관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한국 법체계상 무엇이 우선 적용되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 부처를 어디로 상정할 거냐는 등의 구체적인 쟁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상상은 해볼 수 있으니까. 

7. 코리안 모델에 대하여: 소비로 의미화되는 성매매

이룸:  한국의 성매매 산업 특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은 거리 성매매 위주라면, 한국은 아예 유흥 산업 위주인 것처럼요.  한국 성매매 산업의 특수성과 연결해서  한국식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백소윤:  저는 한국  성매매 산업은 성매매 자체가 소비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점이 특수한 것 같아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뭔가 갖고 싶고 그걸 가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나 이거 샀어’ ‘이 물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이 소비 행위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자 사적인 행위이자 공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잖아요.  성매매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소비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성매매가 다 같이 술 먹고 회식하는 문화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이룸: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녹아 들어 있다는 거죠? 

백소윤: 네네.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을 때 성구매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여성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형태처럼 재현되기도 하는 등,  아주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현실을 제가 지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목도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급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특히  디지털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 성범죄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하고도 연결되죠.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방식, 성착취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걸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유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가 되었달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너무 쉽잖아요. 지금 성매매도 마찬가지에요. 클릭만으로 너무 다양한 리스트가 있고, 비교하기도 쉽고, 시작하기도 쉽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결국에는 그 소비 연대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8. 법을 고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

백소윤:  저는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 자칫 합법화 논의로 잘못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매자나 남성 집단의 소비문화가 되어버린 성구매 행위를 환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방향으로는 절대 가선 안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이나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는 이유, 즉 우리가 뭘 보호하기 위해서 불처벌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매매가 이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필수 영역인 것처럼 합리화되는 방식을 경계하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이 비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어떤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게  정말 최선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선택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그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개인이 감수하고 책임 져야 한다는 건, 너무 막다른 곳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성매매를 최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룸: 모든 사회 문제가 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보니, 법 개정 운동의 의의와 동시에 법 개정 운동 이외의 과제도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백소윤: 일단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은 형법이잖아요. 형사법은 말 그대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법적 조치들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에 대해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적용하는 사람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법이 아무리 개정돼도, 인신매매 방지법처럼 아무리 좋은 특별법이 개정이 돼도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효용성이 없을 것이고요.  

지금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처벌하던 걸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효용성을 높일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성판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게 됐는데 뭔가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났다면,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상상해 보고 예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당사자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돼요.  누가 당사자인지,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대표성이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무섭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입법 운동에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성판매 여성이 불처벌 대상이 된다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판매한 이주 여성들은 출입국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본인의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이외에 활동을 하면 또 출국 대상이 될테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영역들이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불처벌 개정이랑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1. 2018년 10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상담, 모니터링 해온 단체들이 연대하여 2020년 2월 공동 출범했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개입, 재판 방청,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개진했다.[]
  2. ‘웰컴투비디오’는 다크 웹을 활용해 한국인 손정우가 2015년~2018년 3월까지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15세 미만의 성착취물)이다. 전 세계32개국이 공조해 손정우를 처벌하고자 했고, 미국에서 손정우 송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손정우가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손정우에게 부양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에서 손정우를 송환 요청했으나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때에만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손정우의 아버지가 범죄자금은닉혐의로 손정우를 고발했고 법원이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정우는 1년 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뒤 풀려놨다가, 2022년 7월 5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3.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많은 법안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제2조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광고·소개·전시·상영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제11조2항).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배포·제공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입·소지·시청한 자 역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자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처분의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전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제2조6의2 신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제7조의2 신설), 디지털 성범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그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신설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kiso.or.kr/?p=10421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09-04) 참고.[]
  4. 구체적인 논의는 이룸의 책 <불처벌>의 1장 참고[]
  5. E-6 비자는, 예술흥행비자로 예술,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E-6 비자 소지자 중 필리핀 이주민 비율이 70%를 상회하는데, 이는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의 유흥업소로 연결되는 필리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E-6 비자는 에이전시를 통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한국 유흥업소에서 이들을 착취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6. 형법상 인신매매(형법 제 289조)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대로 적용된 바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줄곧 받아왔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020년 12월 발의,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한국의 법적인 인신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시행 예정인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가 없는 문제를 갖고 있고, 인신매매 수단 중 사기와 기망이 누락되어 사기와 기망으로 인신매매 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다수 있다.[]
  7. 2018년에도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하면 처벌받되 처벌 형량이 낮았다[]
  8.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결혼중개업법 제 2조(정의) 3항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