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한꼭지] 신입활동가 차차의 공판 참관기 셀프인터뷰

* 15시간 동안 진행된 아이돌출신 한류스타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2차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를 전합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A. 활동한 지 4개월 된 신입 활동가 차차라고 한다. 일전에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고 성매매와 연동된 사건을 지원한 경험이 쌓이고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으로 성매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여성인권과 관련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반성매매 운동에 기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다.
Q.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어떤 기분이었나?

A. 사실 나는 무죄가 나온 것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 당연한 결과였다. 접견을 갔을 때 첫 번째로 고소한 피해 여성분도 본인 건도 참여재판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면밀하게 모든 상황과 맥락을 펼쳐 지형을 본다면, 4명 여성들의 피해 양상이 너무나 비슷하고(실제 공판 과정에서도 2차 고소인 변호인이 브리핑도 하면서 유사점과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다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것을 감수하고 고소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도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이야기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담당 검사가 성폭력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고 들었다.

A. 15시간 동안 정말 순간순간 답답하고 한숨이 푹푹 쉬어졌는데, 또 막상 예상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기도 했고 다른 사건들도 생각 나더라.
1988년 대구 파출소 경찰들에게 다방 종업원인 여성이 성폭력피해를 입었으나 무고와 간통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 2011년 노래방도우미 경험이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에게 판사와 검사가 ‘화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의 2차 피해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사건 등 현장에서 만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떠올라 답답함과 분노가 역류했다.
유흥업소라는 공간은 구매자들과 관리자 남성에 의하여 성희롱이든 성폭력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소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여성은 소위 돈 받고 몸 파는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성적 피해를 상상할 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이번 공판도 검찰과 경찰이 정확한 직접증거나 정황증거에 기반하기 보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에 맞지 않는 여성일 경우 일부분의 증거에 골몰하고 편향된 확증을 기반으로 의심의 꼬리에 물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부장 판사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발생하는 중간지대의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2차 고소인은 피해와 관련한 정황 증거들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구속 재판까지 하려고 한 것이다.
Q. 사실 공판 내용을 다시 복기하는 것 자체도 진이 빠지는 일이겠지만 혹시 인터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A. 재판 과정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주변의 조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각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보였다. 재판을 보면서 텐카페라는 공간의 특성도 주목하게 되었다.

검사 측 증인 중에는 2차 고소인이 피해를 입은 날, 박00과 일행이 있던 룸에 들어갔던 여성도 있었다. 그 여성은 룸 화장실(남자 화장실만 있다.)에 구매 남성이랑 들어갈 일이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다가, 구매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에는 크게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다. 실제 2차 고소인에게 박00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전까지 룸 내 화장실은 위험한 공간이 아니었다.
2차나 초이스가 없는 고급 (고액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오는) 업소라고 알음알음 텐카페를 홍보하겠지만 박00 성폭력 사건 같은 문제를 피해 여성이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업소에서 과연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해줄까?
텐카페에서는 여성들이 테이블을 도는 시간 자체가 매출이고 수익이기에 여성들이 화장실에 갈 때에도 허락받고 가고,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관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는다. 새벽 3시 전에는 퇴근이 어렵고 여성들 간 서로 친분을 맺기도 어렵게 운영을 하더라. 구매자들이 고액을 지불하기에 여성입장에서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누가 불리할지 알고,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여 업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누가 가장 해를 입을지 너무 잘 알기에 업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공판을 보면서 더욱 자명해졌다. 그럼에도 검사는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 집요하게 물어봤다.

Q. 성폭력의 경우 해결 과정에서 주변의 역할이 참 큰 것 같다. 이번 공판에서 2차 고소인 인터뷰를 한 언론인이 도움을 주었고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A.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자원과 연결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다. 2차 고소인을 인터뷰했던 한 언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어떻게 여성폭력지원 기관을 연계하였는지 이야기하더라. 아마 그 언론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박00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반면 2차 고소인이 피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종사 여성들은 고개를 돌리고, 구매 남성들은 일부 웃고 있었다고 했던 증언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가해행위를 한 사람과 공모하고 방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피해 당시 2차 고소인이 신고할까 고민했고 경찰까지 출동하여 성폭력으로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결국 고소를 하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 찾아간 심리상담 기관도 사건 직후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위기개입을 하거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여성폭력지원 전문 기관 을 안내하지도 않았더라.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재판 막바지에 2차 고소인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비참함을 느끼게 하기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냐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나 서럽게 울었던 2차 고소했던 당사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고소 이후에 계속 하여 장벽을 만나 마음고생도 엄청 했을 것을 생각하니 나도 울컥하면서 눈물도 나더라. 2차 고소인이 재판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증언했던 과정, 풍부한 정황증거들, 마지막 최후 진술 때 감정에 호소하고 싶지 않다며 절절이 외친 말들이 배심원 전원의 마음을 움직여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나 싶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