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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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문의 : SOGI법정책연구회 나영정, 정현희 (sogilp.ks@gmail.com, 0505.300.0517)

규탄 기자회견

8월 13일 (목)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여성가족부) 앞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주요 사항에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자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성 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소수자 용어가 논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미치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여성정책이 그동안 변화, 발전해왔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성정책의 출발을 알렸다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인의 존업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화 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해소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모든 국민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는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소수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66개 지방자치단체 들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이미 성평등으로 오랜시간 자리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국회논의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논란에 편승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정당하고,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의 취직을 거스르는 등의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책의 대상에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이것을 부정하고, 여성정책 혹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한부모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광역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이다. 이들은 단지 성평등 정책에서만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반성소수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업무에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으로부터 모면하려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여성정책에 성소수자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성소수자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며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당장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