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온라인 임시 총회 개최 안내

8월 22일 월요일 7시에 2022 이룸 임시 총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입니다.

2월 28일 회원님들의 참여로 열린 정기 총회에서 2021년 사업 결과 및 결산,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과 대표 변경의 건을 승인 받고 하반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이렇게 임시 총회를 열게 된 이유는 정기 총회에서 승인받은 대표의 사직에 따른 궐위가 예정되어 후임 대표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룸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정관 제3장 제8조, 제3장 제9조, 제4장 제13조, 제4장 제15조(하단 참조)에 의거 회원 분들과 함께 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표 변경이 잘 마무리되고 회원님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하반기 신규 이룸 활동가 채용을 비롯하여 ‘여성 불처벌’ 책 출판, 불량언니작업장, 다수의 상담 지원 활동, 이태원 아웃리치 등 주요 사업과 현장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임시 총회에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2022년 8월 22일 (월)  7시-8시

📣장소 : 온라인 Zoom (링크 별도 발송)

📣안건 : 대표 변경의 건

*임시 총회 안건지를 정회원분들에 사전 발송할 예정입니다.

 

📣총회 참석 대상 : 정회원(2022.8.9. 기준 총 102명) 및 참관인(후원회원 대상)

📣참여 방법 : 온라인 총회 참석 또는 위임장 제출

임시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정회원분들은 8월 18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정회원 온라인 총회 참석 신청하기👉 https://forms.gle/9rAxET4WXzBvB4HT9

정회원 위임장 작성하기👉 http://e-loom.org/meeting/

 

후원회원 참관 신청하기👉https://forms.gle/f934LqoamEtiPCfa7

 

문의  eloom2003@naver.com / 02-953-6280 (담당 : 차차)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정관 전문 보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정관.pdf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정관 (임시 총회 관련 내용)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및 선출)

본회에는 대표 1인과 회계1인, 회계 감사 1인, 운영위원 5인을 이상을 둔다.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는 무기명 투표 혹은 거수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3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에 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계와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

3) 운영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 2 -4) 상임활동가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임시 기구의 설치 및 폐지의 승인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의결 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