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7/5)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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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법조 담당 발신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한국성폭력상담소 윤경진(02-6383-6608) 제목 : [사후보도자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7/5) 열려 날짜 : 2022년 7월 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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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줌(Z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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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5일 오후 2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 이하 공대위)는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응에 대하여’ 토론회를 온라인 ZOOM으로 개최했다.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B인 함장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1회의 강간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2022년 3월 31일,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선고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으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이라는 반쪽짜리 판결이 내려졌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1일 열렸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파기환송심 및 민사소송 대응 중에 있는 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위한 쟁점 도출 및 이후 대응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의 전다운, 박한희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강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각각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 ‘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 ‘군대 내 성폭력 상담 실태’를 주제로 토론했다.
- 첫 발제를 맡은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요지를 분석했다. 전다운 변호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의 파급력은 단순히 이 개별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미신고되었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및 성차별적 문화개선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피고인 A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직속 상관인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간과하여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에 반하는 것임을 꼬집었다. 또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입은 피해를 알고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한 점,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업무상 위력)를 남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가중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박한희 변호사는 본 사건이 성소수자 성폭력 사건이자 혐오범죄이고, 더욱이 혐오범죄의 극단으로서 이성애자 남성이 여성 동성애자에 대해 그 성적지향을 ‘교정’ 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정강간’ 혹은 ‘동성애혐오 강간’임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 판결이 이를 비롯해 성소수자 성폭력 피해자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로 인한 정서적 반응 및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에 의한 아우팅 위험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들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 내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평상시 일탈 행위가 있었다 등등 부당한 루머’와 군대 동기와 선후배 간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구명운동 등 조직 내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영향력의 카르텔을 들었다. 또한 징계 훈령에서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징계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는 점, 가해자 징계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방임이 2차 피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립되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문화의 진단과 개선이 절실하며, 군위 위계 특성상 지휘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 이어 강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성차별 의식이 매개 역할을 함을 입증했다. 또한 판례 중에 성인지 감수성이 담긴 판단이라든가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한 사례, 피해자의 저항이나 폭행·협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군 성폭력의 특수성으로 피해자의 신분과 성별보다는 가해자의 신분에 기반한 성폭력이라는 점, 군 조직의 폐쇄성, 계급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인 권력관계, 직장내성폭력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으로 피해자 계급 및 가해자 유형별 현황에서 피해자가 여군일 경우 동료, 심지어 후임과 하급자가 성폭력 가해자인 예가 남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며 군성폭력은 계급이라는 권력관계 못지않게 성별권력관계 또한 작동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군성폭력 상담 현장에서의 변화로 여군 피해자들의 상담과 지원 사례 증가 및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 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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