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포주 ‘뜨거운 맛’ 본다

성매매 처벌법 어떻게 달라졌나

“성매매 즐기던 남성들, 이제는 발 끊으세요!”

지난주 국회에서 새로운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고 ‘솜방망이’ 법안으로 불렸던 윤락행위방지법이 자동폐기됨으로써 그동안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활개치던 포주 등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성매매를 즐겨온 남성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성을 파는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성구매 남성과 포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선 경찰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고질적인 유착관계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성매매 남성·포주 처벌 강화=새로운 법안은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 기존 윤방법에서와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조항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남성들이 대개 ‘돈으로 때우고 마는’ 식의 처벌을 받았지만, 새 법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보호관찰·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원칙화했다.

또 최초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는 개념을 도입해 포주 등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즉, 예전에 막연하고 모호했던 부녀자매매의 범위를 강요에 의하거나 선불금을 미끼로 신체를 지배·관리하고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폭행·협박·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와 영업으로 성매매를 소개·알선한 사람에 최고 7~10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국가가 몰수한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업소를 광고(휴대전화 메시지 포함)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받는다.

◇ 여성, 윤락녀 아닌 피해자로=윤방법의 쌍벌주의에 따라 그동안 처벌대상이었던 ‘윤락녀’로 취급받던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선불금 관계나 폭행·감금 상태에서 혹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여성, 청소년·장애인·심신미약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 성매매 피해사실을 고소·고발한 여성의 수사·재판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피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예전에 처벌이 두려워 신고나 자수를 꺼려 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이젠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그동안 성매매 알선·소개업자들이 여성을 붙들어 놓는 족쇄로 작용했던 ‘선불금’(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미리 받아 쓰는 돈)에 대해, 성매매 알선·소개업자가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물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까지 무효화함으로써 여성들의 탈(脫)성매매를 돕도록 했다.

◇ 의미, 여성계 반응=새 법안은 그동안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윤락’의 개념을 없애고 가치중립적인 ‘성매매’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이은희 과장은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해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를 남성·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여성·포주라는 3자 관계로 재규정하는 한편, 최초로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성매매 방지 입법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평택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의 서윤미 사무국장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범죄요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제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 제2과 배성범 검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를 줄이는 데 이번 법률안이 기여하려면 일선 경찰과 성매매 알선업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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