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에 난 희소식!-업주상대로 소송, 승소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이야기

출근하면서 신나는 기사가 있길래 올려둡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제시한 대여금 반환 본인 소송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부,법원등에 따르면 A씨(당시23세)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600만원을 받았으니 빚이 4400여만원으로 계속 불어나자 룸살롱 업주는 A씨를 상대로 '영업을 해서 갚은돈 외에 1300만원의 선불금을 반환하라' 며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다.이에 맞서 A씨는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