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 대명동과 개복동 무신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단 말이냐...
설명할수 있는 사람 있나?
아래는 대명동 화재 참사승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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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 일부승소 판결
2004-02-13 19:50:49
법원,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전북도 및 포주 일부책임”
3년여전 여종업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 관련, 전북도와 업주를 상대로 유가족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의 일부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현장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전라북도는 유가족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 형제자매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망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대명동 H유흥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도 “유가족 2명에게 각각 3천7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인신매매범들의 형사상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독버섯처럼 퍼진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됐다.
특히 잇따른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음을 주장해 온 자치단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지역 여성단체들의 환영은 물론,
이 사고 후 15개월여만인 2002년 1월 재발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정미례 소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고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 13명은 지난 2000년 9월 사고가 발상하자 총 9억1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한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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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2년 7월 국가와 업주의 책임을 물어 각각 6천700여만원과 5억9천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군산시의 책임을 인정치 않은 것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역시 같은 판결을 얻은 데다,
관련법이 개정돼 소방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재차 소를 제기했고 결국 이날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