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군산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 있다고 합니다.
(1)일시: 2004년5월17일 오전11시
(2)장소 :느티나무(인사동 참여연대 2층)
(3)참석: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활동가, 변호인단, 유가족 등
(4)주최: 한국여연, 새움터,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5)취지: 5월 14일(금)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민사17부 453호 법정에서 군산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청구액 총 합계 3,168,524,723원)소송 1심 선고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 1월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피해여성 14명이 감금과 노예적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처참한 인권유린 속에서 숨진 사건의 유가족들이 지난 2002년 4월22일 성매매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유가족과 그동안 함께 해 온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져버리고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인 군산 대명동화재참사에 대한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전격 부정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과 향후 발생하게 될 우려 점들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