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02-3786-8655~8)로 신고하라

‘3000만원 이하’ 빌렸을 때 이자율 연 66% 넘으면 불법…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소만 이용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이 여신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에 일단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3000만원 이하를 빌려줄 때는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 이르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자 제한이 아예 없는 데다 사채업자들이 신용불량자들과 저소득자를 돕는다는 거짓 광고를 뿌리고 있어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이런 불법 사채 시장의 고금리 횡포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채업자들 중에는 여성 채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심지어 애인이 빌려쓴 사채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카드빚으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당일 대출’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신용카드 연체와 상관없이 무담보 대출’ 등의 문구로 속여 사채를 쓰게 한 뒤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악덕업자들도 있다. 이런 경우 고정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미처 사회생활도 시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 66% 이상의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종 사채놀이까지 등장했다. 이런 불법 사채놀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여성들이다. 미혼여성의 경우 부모나 가족,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여성 신용불량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1)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 이용 (2)계약시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향후 분쟁에 대비 (3)금융기관 대출 등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하는 업체 피하기 (4)카드깡(연체대납) 업체 피하기 (5)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6)이미 연 66%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연 66%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법·무효임을 주장, 적법하게 재계약을 체결 (7)사금융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