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매독 급증

매독 발생건수가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매독 발병률이 늘어난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웹통계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매독 발생건수는 733건, 2004년 817건이었다.

절묘하게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이후 매독 발생건수는 2005년 684건으로 감소했으나, 2006년 들어 1188건으로 전년대비 1.7배 이상 늘었다. 2007년 1424건, 2008년 1561건으로 매독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행위 등으로 전염되는 매독 1,2기 발생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선천성 매독 발생건수는 2004년 10건, 2007년 9건으로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매독 발생률이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최규철 교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집장촌으로 검진을 나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독이 감소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법 시행 후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매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안마방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성병관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매독이 증가하는 데엔 성문화가 자유로워지고 외국여행이 잦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성매매특별법 탓에 성병관리가 힘들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매독은 페니실린이 발명되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투약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됐다”며 “성병의 나쁜 이미지와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고 있는데 이제 성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