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에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이나 심신장애인, 마약류 중독 또는 인신매매에의해 성을 착취당하는 자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모두가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매매는 표면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필요한 것 주고받는 정당한 거래로 비춰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 성산업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적도구로써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매매 구조 안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먼저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불평등한 법이라하면 이런 조항이 아닐까요?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7.11, 199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