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냉소를 짓거나 노골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들은 매매춘은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를 국가에서 규제하면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럴 듯한 주장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매춘 여성을 희생함으로써 다수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도 편다.
그야 말로 우리 남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의 극치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매춘부들에게 남성들의 욕망을 배출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의 순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여성들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들의 성을 남성들이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여성의 성은 궁극적으로 남성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어디 그 뿐인가. 그런 주장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남성은 어떤 식으로든 성욕을 배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매매춘을 금지하면 범죄적 방법으로라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춘을 허용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이다. 그리고 이거야 말로 모든 남성을 모독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또한 우리 남성들의 타락한 성의식을 교묘히 가리는 위선적인 발언이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기 가족 여성(어머니, 아내, 누이)의 매춘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여성에게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고 사회의 윤리 도덕의 타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자신들의 여성의 성은 지켜야 할 신성한 것이고 다른 여성들의 성은 남성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식이야 말로 이 나라를 매춘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처음부터 매춘부인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아무도 매춘부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상황이 그들을 매춘부로 몰아갈 뿐이다.
물론 법이 매매춘을 근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의 이면에서 상호 동의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매매춘까지 법이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조직적인 성산업'만은 근절해야 한다. 그것은 범죄의 온상이며 폭력 조직의 자금줄이다. 또한 미성년자나 장애자의 성 착취와 폭력과 협박과 기만에 의한 매춘 강요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것이 이 법 제정의 의의이기도 하다.
매매춘의 허용이 이 땅의 성범죄를 줄여주거나 성의 문란을 예방해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매매춘이 성문란을 예방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란이 매매춘을 번창하게 했다. 매매춘은 매춘 산업에 종사할 여성을 공급하기 위해 여성을 약취 유인하는 온갖 범죄를 유발했다. 또한 접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를 통해 여가문화와 기업문화를 왜곡시켜왔으며, 가정 파탄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그 범죄 냄새가 나는 더러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부를 하고 있다.
지금 적어도 강요된 매매춘을 방지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이다. 지난 세기 인권은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제 인권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신의 신체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이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용당하거나 착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번 매매춘 방지법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냐에 달려 있다. 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체가 범죄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철학과 단호한 행동만이 최소한 조직적인 매매춘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예전처럼 경찰이 매춘업주들과 결탁을 하거나, 단속을 일회적인 행사로 끝내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조직적인 매매춘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독버섯처럼 계속 은밀하게 번져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