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10기금마련 일일호프를 합니다!

 

2010일일호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10년 기금마련 일일호프’를 한답니다.

‘우리의 쨍,한 순간’과 ‘반성폭력’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 드립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을
적용받는 100% 소득공제 대상 단체입니다.
티켓을 구입하시면,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티켓을 구입하실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