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할 필요없는 채무란?

우리나라 법 상
마약 거래와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여서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는 이러한 불법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싶다.
성매매 역시
우리나라 법상 범죄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하구.

여자들 장사해서 이득을 버는 포주, 사채업자, 여관업주..등등....
모두 이번 기회에 처벌받아야 한다.
정히 법이 억울하면
국회나 법무부 가서 일인시위를 하던지
아님 헌법소원을 내라.


나도이루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