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계약 이니 무효화 시킨다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돈을 빌려주고 불법행위를 해서 갚겠다 했는데 그게 무효라도 돈은 갚아야지 그런식으로 치면 은행대출이나 카드값 같은것도 무효화 시켜야된다. 돈 안값으면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남에 집에 들어와서 가압류딱지 붙인다. 무단침입 퇴거불응..등의 불법이다
돈 주고 일도 안하고 그럼 돈 돌려달라 라고 하는게 뭐가 잘못됬다는건가?? 업주와 여종업원간에 선불금은 일종의 계약이다. 돈을 미리 줄테니 그만큼 일을 해라. 라는 계약관계가 성립하는것이다. 업주가 감금,폭행,협박등을 했다면 감금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이 되는것이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는건 잘못이라 생각된다.
여성단체 종사자 여러분 잘 생각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