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근절 글쎼요...

정부는 9월 23일 0시를 기해 강력한 성매매특별법을 발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인간의 권리를 인간이 사고팔 수 없듯 인간의 성 역시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번 단속은 그러기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칭찬받아야 할 성매매 단속이 오히려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성을 파는 윤락여성은 단속을 중지하라고 시위를 하고 그 성을 사는 남성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

왜 그럴까. 성매매와 성매매 범죄를 구별하지 못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이라고 한다. 성매매는 오욕 중 하나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만든 해결통로다. 그러기에 인권 선진국에도 아직까지 성매매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락 자체를 단속하면 할수록 음성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아예 공식화했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성매매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 유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성년 성매매를 비롯해 인신매매-감금-폭력-선불금 등 반인륜적 퇴폐행위를 문제삼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성매매 범죄이기에 그렇다.

이미 성매매가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택가에 방을 얻어 영업을 한다고 한다. 채팅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단다. 어찌 할 것인가. 주택을 모두 부숴버릴 것인가. 인터넷을 없앨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성매매 자체를 막는 법보다는 그에 따른 범죄를 막는 법이 더 필요하다. 만들어만 놓고 뒤처리는 하지 않는 법이 또 하나 생겼다는 비난은 이런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