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이 사실상 폐쇄됐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가 주택가, 숙박업소, 원룸, 기숙사로 이동하는 등 음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병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보건당국이 집창촌을 방문하여 임질은 1주일, 매독은 3개월,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꼴로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젠 일절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집창촌 등 유흥업소에서 방문 검진을 받아왔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대책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이 결과적으로 성병 확산을 가져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단속에만 무게를 둘 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자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